2026.01.29 (목)

  • 맑음속초-3.2℃
  • 맑음-11.6℃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7.2℃
  • 눈울릉도-1.7℃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2.6℃
  • 흐림청주-4.7℃
  • 흐림대전-5.5℃
  • 구름많음추풍령-5.1℃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2.0℃
  • 흐림군산-5.0℃
  • 맑음대구-2.3℃
  • 흐림전주-4.8℃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1.1℃
  • 흐림광주-3.5℃
  • 맑음부산-1.1℃
  • 맑음통영-0.1℃
  • 흐림목포-2.9℃
  • 맑음여수-0.7℃
  • 눈흑산도1.8℃
  • 맑음완도-0.6℃
  • 구름많음고창-4.3℃
  • 맑음순천-3.0℃
  • 구름많음홍성(예)-5.2℃
  • 구름많음-6.3℃
  • 맑음제주1.7℃
  • 맑음고산3.0℃
  • 맑음성산2.4℃
  • 맑음서귀포4.8℃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7.8℃
  • 흐림보은-7.2℃
  • 구름많음천안-7.3℃
  • 구름많음보령-3.4℃
  • 구름조금부여-6.7℃
  • 구름많음금산-7.8℃
  • 구름많음-5.8℃
  • 구름많음부안-3.8℃
  • 구름많음임실-7.4℃
  • 흐림정읍-4.7℃
  • 맑음남원-7.2℃
  • 흐림장수-9.4℃
  • 구름많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3.8℃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2℃
  • 맑음양산시-0.1℃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4.5℃
  • 구름조금고흥-1.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0.0℃
  • 구름조금구미-2.7℃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1.6℃
  • 구름조금거창-6.3℃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1.4℃
  • 맑음-0.5℃
남동구,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통과로 이동권 보장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통과로 이동권 보장 강화

오용환의원사진.jpg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정, 통과 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인천 남동구가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돕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시설주의 의무(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7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설주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설치·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오용환 의원은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가 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조례안이 통과로 관련 예산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경사로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이동 약자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