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월)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31.9℃
  • 맑음철원31.1℃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2.3℃
  • 맑음대관령30.0℃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0.9℃
  • 맑음동해30.7℃
  • 맑음서울32.5℃
  • 맑음인천31.7℃
  • 맑음원주32.9℃
  • 맑음울릉도29.6℃
  • 맑음수원32.5℃
  • 맑음영월33.0℃
  • 맑음충주33.5℃
  • 맑음서산33.3℃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33.1℃
  • 맑음대전33.9℃
  • 맑음추풍령31.9℃
  • 맑음안동33.9℃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33.2℃
  • 맑음대구34.5℃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33.2℃
  • 맑음창원36.3℃
  • 맑음광주34.5℃
  • 맑음부산34.5℃
  • 맑음통영34.2℃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5℃
  • 맑음완도34.0℃
  • 맑음고창34.5℃
  • 맑음순천33.6℃
  • 맑음홍성(예)33.2℃
  • 맑음31.7℃
  • 맑음제주30.8℃
  • 구름많음고산27.6℃
  • 맑음성산34.7℃
  • 맑음서귀포33.8℃
  • 맑음진주35.8℃
  • 맑음강화31.0℃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2.5℃
  • 맑음인제32.4℃
  • 맑음홍천32.2℃
  • 맑음태백30.8℃
  • 맑음정선군32.7℃
  • 맑음제천30.9℃
  • 맑음보은31.6℃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4.6℃
  • 맑음부여33.1℃
  • 맑음금산33.3℃
  • 맑음32.4℃
  • 맑음부안33.7℃
  • 맑음임실32.4℃
  • 맑음정읍33.5℃
  • 맑음남원34.0℃
  • 맑음장수32.1℃
  • 맑음고창군33.5℃
  • 맑음영광군34.5℃
  • 맑음김해시36.9℃
  • 맑음순창군33.1℃
  • 맑음북창원37.5℃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진군34.3℃
  • 맑음장흥34.4℃
  • 맑음해남34.1℃
  • 맑음고흥35.7℃
  • 맑음의령군36.3℃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5.9℃
  • 맑음진도군33.3℃
  • 맑음봉화32.6℃
  • 맑음영주32.6℃
  • 맑음문경32.9℃
  • 맑음청송군35.6℃
  • 맑음영덕31.6℃
  • 맑음의성33.8℃
  • 맑음구미34.6℃
  • 맑음영천33.7℃
  • 맑음경주시35.0℃
  • 맑음거창34.5℃
  • 맑음합천35.6℃
  • 맑음밀양36.0℃
  • 맑음산청35.3℃
  • 맑음거제34.4℃
  • 맑음남해33.6℃
  • 맑음36.7℃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원 ,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원 ,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환자 복지 향상 기대


오용환의원사진 (1).jpg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인천 남동구가 희귀질환 환자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안 제4조)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비밀 준수 의무(안 제6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 조항도 명시했다.

 

오용환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과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돌봄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희귀질환 관리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복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