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9℃
  • 흐림27.2℃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춘천27.0℃
  • 흐림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7.5℃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7.3℃
  • 비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9℃
  • 구름많음상주27.8℃
  • 비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9.1℃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8.9℃
  • 천둥번개울산27.0℃
  • 흐림창원28.0℃
  • 구름많음광주28.5℃
  • 흐림부산28.9℃
  • 구름많음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흑산도27.8℃
  • 맑음완도29.1℃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9.4℃
  • 구름많음26.4℃
  • 맑음제주30.4℃
  • 맑음고산28.6℃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8.7℃
  • 맑음이천29.0℃
  • 흐림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6.0℃
  • 구름많음정선군27.5℃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8.3℃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4℃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8.9℃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30.4℃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29.1℃
  • 맑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7.2℃
  • 흐림영주27.4℃
  • 흐림문경26.8℃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구미27.3℃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8.8℃
  • 흐림29.4℃
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 연장

1 [사진] 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jpg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그 외 신고·납부하는 수시분 지방세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 법인)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PC)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요건을 재확인해 미충족 시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