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3.1℃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5℃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원주23.9℃
  • 비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7℃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0℃
  • 흐림대구25.7℃
  • 맑음전주26.4℃
  • 비울산25.3℃
  • 비창원26.4℃
  • 맑음광주26.4℃
  • 비부산26.2℃
  • 흐림통영28.0℃
  • 맑음목포28.4℃
  • 흐림여수27.2℃
  • 맑음흑산도27.3℃
  • 흐림완도26.7℃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홍성(예)26.8℃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7.7℃
  • 흐림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8.1℃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8℃
  • 흐림26.3℃
박형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산불피해지원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박형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산불피해지원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법 집행 총괄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

예결위 사진.jpg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15일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가 동 법안에 대해 심의해왔고,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주된 내용은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안동과 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지원이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았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의무화 하기 위해 동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 위원회에서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하여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한편, 동 특별법에서는 잿더미가 된 산림과 생업시설 등 지역재건 조항도 포함하여 산림사업, 양식장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형수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한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하루속히 지역이 재건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