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월)
이윤호 논설위원, 현행 대책 한계 지적… 전자감시·물리적 차단 대안 제시
스토킹 범죄 대책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호 검경합동신문사 논설위원은 최근 기고에서 “스토킹은 권력과 통제의 범죄이며, 초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과 사법당국이 시행하는 스토킹 방지 대책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구금 등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다. 이 논설위원은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라며 “스마트워치 역시 긴급 상황에서 작동하기 어렵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의 본질적 해결책으로 가해자·피해자의 물리적 분리를 제시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간·장소에 있을 수 없도록 전자발찌 등 전자감시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는 경찰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논설위원은 “현행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며 “스토킹 대책은 가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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