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 흐림속초23.6℃
  • 흐림26.7℃
  • 흐림철원24.5℃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3.1℃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7.4℃
  • 흐림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3.0℃
  • 흐림서울25.9℃
  • 흐림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7.3℃
  • 비울릉도23.5℃
  • 흐림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안동25.6℃
  • 맑음상주26.3℃
  • 맑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8.8℃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2℃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7.8℃
  • 구름많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7.5℃
  • 구름많음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홍성(예)24.9℃
  • 구름많음26.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7.8℃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7.8℃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7.6℃
  • 맑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8.2℃
  • 구름많음의령군28.8℃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5.7℃
  • 흐림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25.6℃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7.6℃
  • 흐림합천26.4℃
  • 맑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7.8℃
  • 맑음27.7℃
봉화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봉화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표준지 가격 등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 제출 가능

1. 봉화군청사.jpg

 

봉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13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송인원 종합민원실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