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7.5℃
  • 맑음4.5℃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5.2℃
  • 박무백령도7.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6.8℃
  • 박무서울8.2℃
  • 안개인천6.2℃
  • 맑음원주6.9℃
  • 맑음울릉도6.9℃
  • 박무수원6.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5.3℃
  • 연무청주8.5℃
  • 박무대전7.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10.0℃
  • 박무포항8.2℃
  • 흐림군산7.6℃
  • 박무대구6.6℃
  • 박무전주8.4℃
  • 박무울산6.6℃
  • 박무창원8.1℃
  • 맑음광주8.6℃
  • 박무부산8.7℃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7.1℃
  • 맑음여수10.0℃
  • 흐림흑산도7.1℃
  • 맑음완도8.0℃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4.4℃
  • 맑음4.0℃
  • 박무제주9.8℃
  • 흐림고산9.2℃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7℃
  • 흐림보령7.2℃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4.7℃
  • 맑음5.3℃
  • 구름많음부안8.2℃
  • 맑음임실3.6℃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4.8℃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6℃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7.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3.9℃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7.9℃
  • 박무5.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급여 계약 전환’ 시작… 회원 선택권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급여 계약 전환’ 시작… 회원 선택권 강화

장기 저축급여 가입자, 적립형 공제급여로 계약 전환 가능… 원금·이자·납부 횟수 100% 이관
퇴직까지 연 복리·세제 혜택 유지, 향후 연금 연계로 안정적 노후 설계 지원

 

250901-한국사회복지공제회.jpg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91일부터 기존 장기 저축급여가입자를 대상으로 적립형 공제급여계약 전환 신청을 받는다. 지난 7월 출시된 적립형 공제급여는 장기 저축급여와 중복 가입할 수 없어 기존 회원의 가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계약 전환 시행으로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다.

계약 전환은 기존 장기 저축급여의 납입 원금과 발생 이자, 납입 횟수를 그대로 적립형 공제급여로 이관·가입하는 절차다. 전환 후에는 퇴직까지 장기간 연 복리와 세제 혜택을 적용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며, 퇴직 이후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7월 출시된 적립형 공제급여는 공제회만 제공할 수 있는 세금 특례, 만기 없는 연 복리 구조와 시중 대비 경쟁력 있는 이율, ·감 좌가 가능한 유연한 납입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자의 퇴직 시 적립형 공제 연금을 통해 적립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분할받을 수 있어, 출시 직후부터 사회복지 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계약 전환 신청은 회원 선택 사항으로 기존 장기 저축급여를 유지하고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장기 저축급여 납부 중 언제든 희망하는 시점에 계약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하 이사장은 계약 전환은 기존 장기 저축급여 회원들의 세금·복리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퇴직 이후 연금 형태로 자산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금융 설계와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복지 인의 노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소개

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http://www.kwcu.or.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