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가 학술지 한양법학 제36권 제1집(2025)에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논문이 금융권과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가진 구조적 모순과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그 주요 문제점으로는
-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간 견제와 균형 상실’
- ‘감독 집행 과정의 비효율성’
- ‘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의 혼재’를 꼽았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을 과도하게 독점하면서, 정책과 감독 간의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기능 독립화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구축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한, 단순히 감독기관을 분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강화감독 부실이 드러날 경우 기관 책임을 묻는 이중적 책임 구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법적·제도적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입법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은경 교수는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제 금융법과 상사법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왔다. 그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로 평가받으며, 2020년에는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했다.
지난 논문은 단순한 학문적 제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한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대대적 개편 정책과 맞물리며, 김 교수의 제언은 실질적인 제도 설계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논문을 통해 금융감독제도 개혁 논의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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