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 등 모두 44억여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마다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 기본세액을 낸다.
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방문신고 후 은행에서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서를 받은 금액을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와 과세 내역이 다르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이명숙 경주시 세정과장은 “전년도 자료와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납부 기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지역사회와 문화, 그리고 나눔을 잇는 조용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EBTS협동조합 진해지국을 이끄는 장화연 지점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 EBTS협동조합 진해지국은 최근 창원...
상주시와 상주시곶감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윤재웅)에서는 12월 23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상주곶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4일 진보면사무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진보면에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온 지역업체 진보종합정비공장(대표 권오갑)을 ‘우리동네나눔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