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속초-6.1℃
  • 맑음-10.7℃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2.2℃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0.7℃
  • 눈백령도-6.2℃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9.3℃
  • 눈울릉도-4.3℃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0℃
  • 흐림서산-7.0℃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7.9℃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5.8℃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7.6℃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3.8℃
  • 눈광주-5.3℃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3.4℃
  • 눈목포-3.7℃
  • 맑음여수-5.2℃
  • 흐림흑산도-0.9℃
  • 구름많음완도-3.7℃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6.7℃
  • 눈홍성(예)-6.9℃
  • 구름조금-7.7℃
  • 눈제주1.1℃
  • 흐림고산1.1℃
  • 흐림성산-0.6℃
  • 구름많음서귀포0.4℃
  • 맑음진주-4.9℃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5℃
  • 흐림보령-5.6℃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8℃
  • 맑음-8.0℃
  • 흐림부안-4.1℃
  • 맑음임실-7.5℃
  • 흐림정읍-6.3℃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9.6℃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4.7℃
  • 흐림해남-3.9℃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3.4℃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4.2℃
  • 맑음-3.9℃
창원소방본부, “119 신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119 신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창원소방본부는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250814-2“119신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창원소방본부,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jpg

창원소방본부 종합상황실(사진/창원소방본부)

 

이 서비스는 기존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사진, 영상통화, 신고 앱, 누리집을 통해 119종합상황실에 신고가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이다.

 

문자 신고는 문자 입력 후 119로 전송하면 119상황실에 신고접수가 되며, 여기에 사진과 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다. 앱 신고는 ‘119 신고앱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앱을 이용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수화나 손짓, 글씨 등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누리집 신고는 119안전신고센터(https://www.119.go.kr)접속하여 인터넷 신고하기를 선택 후 신고인 정보 및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활용 가치가 높지만, 아직 잘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다.”라며,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