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포천시는 지난 2025년 7월 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도 시행 가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로,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다. 2025년도에 부과될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처리된다. 감면 방식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감면도 병행한다. 시는 감면 조치 시행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8월 27일 열리는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백영현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내촌면, 소흘읍, 가산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및 토사 붕괴 등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피해 시민들이 생활에 빠른 복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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