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맑음속초21.1℃
  • 황사17.1℃
  • 맑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6.3℃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7.5℃
  • 흐림백령도15.0℃
  • 황사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2.2℃
  • 황사서울16.7℃
  • 황사인천14.0℃
  • 흐림원주15.3℃
  • 황사울릉도19.5℃
  • 흐림수원16.3℃
  • 흐림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6.4℃
  • 구름많음울진22.1℃
  • 황사청주18.1℃
  • 황사대전20.1℃
  • 맑음추풍령18.7℃
  • 황사안동18.2℃
  • 맑음상주19.6℃
  • 황사포항22.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1℃
  • 황사전주19.9℃
  • 황사울산20.8℃
  • 황사창원20.5℃
  • 황사광주21.7℃
  • 황사부산20.9℃
  • 맑음통영19.3℃
  • 황사목포17.7℃
  • 황사여수17.0℃
  • 황사흑산도14.4℃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1.2℃
  • 황사홍성(예)19.0℃
  • 구름많음17.7℃
  • 황사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7.7℃
  • 황사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1℃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6.9℃
  • 흐림태백16.2℃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3.7℃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천안17.4℃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8℃
  • 맑음18.6℃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21.2℃
  • 구름많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1.2℃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9℃
  • 황사22.1℃
경주시 ,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보호 총력…온열질환 예방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보호 총력…온열질환 예방 강화

-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 점검…취약 사업장 현장 점검

2. 경주시청 전경.jpg

경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본격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시는 시 직접 수행 사업은 물론 도급·용역·위탁 수행사업, 발주공사 등 전 부서의 관련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지도를 펼치고 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업 중 다량의 땀을 흘리는 작업장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등 수분 보충용 음료와 소금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고, 냉방기나 통풍장치 등 온·습도 조절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주기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특히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과 함께 그늘진 공간이나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휴식이 곤란한 현장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조끼 등의 보호장비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는 점도 중요 사항으로 강조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각 부서에는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해 자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요소로,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취약 현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여름나기를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