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1.5℃
  • 맑음-5.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1.3℃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1.6℃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1.9℃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2.8℃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2.5℃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2.0℃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4.5℃
  • 맑음-5.1℃
  • 맑음제주5.9℃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4.3℃
  • 맑음서귀포8.2℃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3.7℃
  • 맑음-3.7℃
  • 맑음부안-2.8℃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1.3℃
  • 맑음진도군2.7℃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1.7℃
  • 맑음0.1℃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발의

관련사진(이용우 의원 조례 발의_먹거리 보장).JPG

 

인천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먹거리를 구민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남동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사항으로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계획 수립·시행 정책 기반이 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실태조사 추진 ·관 협력의 장으로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남동구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의원은 "먹거리는 단순한 식품이라는 의미를 넘어 구민의 기본권이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동구민 누구나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확립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