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0.4℃
  • 맑음8.1℃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10.0℃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11.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6.1℃
  • 맑음홍성(예)8.6℃
  • 맑음9.5℃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5.3℃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2℃
  • 맑음11.3℃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1.8℃
  • 맑음12.6℃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 원 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 원 절감

1.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여 원 절감.JPG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1,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시는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과장 한상식)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먼저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찾아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으로부터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2,000여만 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끌어냈고,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

 

아울러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9,000여 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경주시는 총 9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를 막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앞으로도 사소한 규정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