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구름많음속초11.6℃
  • 맑음14.1℃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0℃
  • 연무서울18.0℃
  • 맑음인천15.1℃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6.3℃
  • 연무수원17.7℃
  • 구름많음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4.9℃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4.3℃
  • 맑음청주16.9℃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2.4℃
  • 맑음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4.4℃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4.8℃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4.9℃
  • 흐림창원16.0℃
  • 맑음광주16.0℃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0℃
  • 맑음목포16.0℃
  • 구름많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16.0℃
  • 연무홍성(예)15.8℃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7.3℃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4.4℃
  • 구름많음이천15.5℃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3.4℃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3.3℃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4℃
  • 맑음16.3℃
  • 맑음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정읍15.7℃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많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2℃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7.8℃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1.8℃
  • 맑음영주13.1℃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청송군10.7℃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3℃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3.5℃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8.3℃
의창소방서, 소화기로 에어컨 화재 막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의창소방서, 소화기로 에어컨 화재 막아.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지난 8일 팔용동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250710-3소화기로 에어컨 화재 막아....JPG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진화(사진/의창소방서)

 

 

 

 

해당 화재는 오후 5시경 세대 내 실외기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집에 있던 거주자가 집 안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 재산 피해 또한 최소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로, 모든 가정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