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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도 아닌데 수갑 채워”…관악경찰서, 유치권 분쟁 현장서 ‘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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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 채워”…관악경찰서, 유치권 분쟁 현장서 ‘과잉진압’ 논란

- 점유권 인정받은 회사 직원, 건물 출입 시도하다 수갑 채워져…경찰 편파 논란·인권침해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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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가야위드안주상복합건물’을 둘러싼 유치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 판결로 적법한 점유관리자로 인정받은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과잉진압, 인권침해, 경찰의 편파적 대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남부중앙시장㈜ 측은 지난 6월 18일 해당 건물에 무단 침입한 김씨(무단침입자) 와 그 일당이 건물을 불법 점거 중이라며, 정당한 점유관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사무실 출입을 막는 경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당곡지구대소속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출입을 시도하던 남부중앙시장㈜ 여자(70대) 임직원 2명의 한쪽 손목씩을 수갑하나에 함께 채워 바닥에 질질끌고 연행하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이 인정한 적법한 점유관리자…그런데 수갑?”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점유권의 법적 판단에 있다. 남부중앙시장㈜는 해당 복합건물의 사업 시행사로서,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로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후 금융사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관재인이 되며 혼란이 있었지만, 2019년 주영인더스트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매입을 통해 이 건물에 대한 1순위 수익권 및 남부중앙시장㈜ 주식 60.66%를 취득해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남부중앙시장㈜는 현재까지 건물에 대해 적법하게 점유관리해왔고,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점유소송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824,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0777, 대법원 2025다206712)에서도 모두 남부중앙시장㈜와 주영인더스트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무단침입자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001)에서도 법원은 남부중앙시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무단침입자) 측은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2025년 6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용역 인력을 동원해 건물을 무단 침탈해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6월 16일 양측은 물리적 충돌을 벌였고, 관악경찰서는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17일 저녁 6시경 석방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석방된 김 씨(무단침입자)가 곧바로 용역 인력에게 지시를 내려 또다시 건물에 무단 진입했고, 경찰 순찰차가 외부에서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그의 인력들은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점거했다. 이에 남부중앙시장㈜ 측이 다시 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막았고, 일부 직원은 수갑까지 채워지는 수모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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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슨 근거로 적법한 점유자의 출입을 막았나”

남부중앙시장㈜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무단침입자)는 법적으로 점유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소송에서도 여러 차례 패소했지만 경찰은 그가 건물을 점거하도록 묵인하거나 방관한 반면, 정작 적법한 관리 주체인 자사 직원들의 출입은 강제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논란은 경찰의 공정성 문제다. 남부중앙시장㈜ 측은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김씨(무단침입자)측 용역 인력의 건물 진입을 허용하면서도, 우리 직원은 수갑을 채워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특히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현장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쪽은  김씨(무단침입자) 측이며, 우리는 단지 원래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을 뿐인데, 경찰은 법대로 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법을 지키는 쪽은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 인권침해 우려 심각”

경찰의 강압적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범도 아닌 상황에서 점유자 직원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체포 과정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나 정황 확인 없이 특정 측의 출입만 일방적으로 제지했다면,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편파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부중앙시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룸은 이 같은 상황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현재 김씨(무단침입자)가 여전히 건물 내 사무실을 무단 점거 중이며, 사무실 비품을 변경하고 서류를 무단 열람하는 등 사실상 ‘침탈’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경찰 측이 사건 초기에 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상황에서는 왜 김씨(무단침입자) 측의 반복적인 무단 점거에 대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표했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현장…공권력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을 넘어, 공권력이 분쟁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조차 무력화되는 현장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다. 

남부중앙시장㈜ 관계자는 “공정한 법의 보호 아래 사무실로 돌아가 일하고 싶을 뿐”이라며 “법이 없는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은 너무나 무력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악구청이 2025년 6월26일자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분양자인 남부중앙시장(주)에게 관리권이 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에 정식 접수돼 조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공정한 판단과 조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역시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경찰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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