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7.5℃
  • 안개-2.5℃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0℃
  • 흐림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4.5℃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1.5℃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10.9℃
  • 연무청주3.7℃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7.0℃
  • 맑음흑산도10.1℃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2℃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5.0℃
  • 맑음2.0℃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양평-1.8℃
  • 흐림이천-2.3℃
  • 구름조금인제1.3℃
  • 흐림홍천-1.7℃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0.2℃
  • 흐림제천-2.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0.8℃
  • 맑음3.7℃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2℃
  • 맑음8.5℃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해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 강화

1. 포항5 국 박용선.jpg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 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해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총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실 밖 교육활동으로서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