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방안이 포함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만화웹툰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만화ㆍ웹툰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산업, 청년 일자리,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K-만화ㆍ웹툰을 선도하고,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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