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의창소방서(안병석 서장)는 4일 최근 잇따르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금지(사진/의창소방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응급상황 골든타임 사수를 방해하고 결국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특히, 술 취한 사람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음 출동에도 영향을 미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안병석 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명백한 방해”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존중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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