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흐림속초17.2℃
  • 흐림6.2℃
  • 흐림철원7.4℃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7.1℃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6.2℃
  • 흐림백령도10.4℃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10.1℃
  • 흐림인천9.8℃
  • 흐림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수원8.5℃
  • 흐림영월6.1℃
  • 흐림충주7.6℃
  • 흐림서산8.8℃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11.0℃
  • 흐림대전11.0℃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5℃
  • 흐림포항15.6℃
  • 흐림군산9.3℃
  • 흐림대구12.8℃
  • 흐림전주10.3℃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3.3℃
  • 흐림광주12.8℃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2.3℃
  • 황사목포12.2℃
  • 흐림여수13.1℃
  • 황사흑산도10.7℃
  • 흐림완도11.7℃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9.1℃
  • 흐림홍성(예)9.1℃
  • 흐림9.0℃
  • 황사제주16.0℃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7.2℃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7.9℃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6.8℃
  • 흐림인제7.8℃
  • 흐림홍천6.1℃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5.7℃
  • 흐림제천5.0℃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8.2℃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9.6℃
  • 흐림9.6℃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9.0℃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0.0℃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1.0℃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0℃
  • 흐림해남10.1℃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9.4℃
  • 흐림광양시12.5℃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2.9℃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6.4℃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8.7℃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2.3℃
  • 흐림12.1℃
이연주 의원, 인천 최초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연주 의원, 인천 최초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및 의원 등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_20250424_2.jpeg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민주당, 비례)은 남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인천 최초로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연주 의원은 앞선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하며 직장 범위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이은 두 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 “선례가 없었고,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제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갑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남동구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국 직원, 청원경찰, 환경미화근로자까지 포함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의회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사회 전반적인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