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 구름많음속초15.2℃
  • 맑음19.5℃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0℃
  • 안개백령도11.1℃
  • 구름많음북강릉16.7℃
  • 흐림강릉17.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6.9℃
  • 안개홍성(예)14.4℃
  • 구름많음18.1℃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7.4℃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17.3℃
  • 구름많음천안17.0℃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7.7℃
  • 구름많음18.0℃
  • 흐림부안14.6℃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8.0℃
  • 맑음남해18.0℃
  • 맑음20.3℃
남동구의회,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_20250425.JPG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 간석2·3동)이 발의한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상가 등이 파손됐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및 손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험목적물 및 지원대상 규정, 보험료의 지급방법 및 환수조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관련 사항이 담겼다.


 반미선 의원은 “최근 5년간 남동구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액 현황은 약 14억 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구민들의 재해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