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 간석2·3동)이 발의한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상가 등이 파손됐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및 손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험목적물 및 지원대상 규정, 보험료의 지급방법 및 환수조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관련 사항이 담겼다.
반미선 의원은 “최근 5년간 남동구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액 현황은 약 14억 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구민들의 재해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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