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
창원소방본부는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5~`24년) 창원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907건으로 전체 화재의 15.6%이고,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38.2%로 집계됐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2025년 총 15,644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창원시 내에 총 90%(134,537가구)의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경우 압력 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자 기준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김용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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