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마산소방서 청사(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마산소방서에서는 지난달 29일 토요일 23시 3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30대남성 A 씨가 손 부상(열상)이있다는 신고로 구급 출동 하였으며,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을위해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취 상태의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왼 주먹을 구급대원의 얼굴 좌측 광대뼈 및 안와주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 구급대원은 현재 두통 및 눈 주위 압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11일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119구죠·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산소방서 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구급 서비스의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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