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9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 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 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가 전용 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안병석 서장은 “소방차 전용 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 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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