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월 25일 영양을 덮친 최악의 산불을 진화했지만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상춘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산불 감시체제를 강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감시원 7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공무원 120여 명 등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한다.
또한 이번 산불과 같은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근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인근에서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산불을 잡기 위해 25일부터 8일 동안 5,139명, 헬기 39대를 포함한 장비 295대를 투입해 진화에 전력을 다했지만 인명 피해(사망 7명), 산림 5,070ha, 건축물 110동, 농업시설 900여 개, 농작물 84ha(추정)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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