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위원장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사진/경상남도의회)
이날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이 다양해지고 구조·구급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사진/경상남도의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감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심의(사진/경상남도의회)
특히 동우회 친목 도모 사업 외에 지역민의 소방 의식 함양 사업, 소방 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포함해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공익에 이바지토록 했다.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심의(사진/경상남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 재향소방동우회의 조직 강화, 활동 활성화와 지역민의 안전 의식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통해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희봉 위원장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화재 대응 역량 등은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재향소방동우회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산부인과 정기 진료 를 지속 운영해 진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년간 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60명을 포함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80명이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
상주시는 4월 9일(목) 상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의실에서 ‘2026년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상주시청, 상주시보건소, 상주시준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