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19일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제 불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9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 위주로 시행됐다.
▲소방시설 전원 차단과 연동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 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연말연시에는 많은 시민이 숙박시설을 이용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불시 단속을 통해 숙박시설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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