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흐림속초3.6℃
  • 맑음11.4℃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1.7℃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9.2℃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2℃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7.8℃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0.6℃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7.3℃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8.1℃
  • 구름많음포항9.7℃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12.4℃
  • 흐림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2.2℃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여수9.7℃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1.4℃
  • 맑음8.5℃
  • 흐림제주10.4℃
  • 흐림고산11.4℃
  • 흐림성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2.1℃
  • 흐림태백2.4℃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0.3℃
  • 맑음9.9℃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9.8℃
  • 구름많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7.6℃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8.9℃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0.0℃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9.9℃
  • 흐림합천10.0℃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8.4℃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9.8℃
  • 구름많음12.2℃
포천시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포천시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실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등 참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024년 12월10일 영중면 성동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회장 정용균),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단장 백성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단속과 수거는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인 영중면 광명휴게소 북쪽 반경 2.5km 이내를 3구역으로 나눠 실시됐다. 그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창애, 덫 등 20여 개의 포획도구를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시는 이외에도 일부 농민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전기울타리, 기피제 지원)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최명식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단속을 비롯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 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운반, 보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사라지는 포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