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7.4℃
  • 맑음5.5℃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9℃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9.2℃
  • 구름많음울진8.8℃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6.6℃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0℃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부산11.7℃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11.6℃
  • 구름많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13.0℃
  • 흐림순천8.9℃
  • 맑음홍성(예)9.5℃
  • 맑음9.7℃
  • 흐림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4.4℃
  • 흐림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4℃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9.6℃
  • 맑음12.8℃
  • 맑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0.8℃
  • 구름많음정읍13.4℃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1.6℃
  • 구름많음김해시11.1℃
  • 구름많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1.7℃
  • 구름많음장흥10.4℃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의령군7.7℃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광양시14.3℃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5℃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13.7℃
  • 구름많음12.9℃
의창소방서,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의창소방서,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의창소방서
(서장 이상기)25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202111월 개정된 법령 개정안의 유예기간(3)이 경과 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는 내달부터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대형마트와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