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5일 재난 상황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한 잠금 또는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방화구획 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 포함) 폐쇄·훼손 등의 행위들을 금지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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