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 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 구역에 ▲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장우영 대응총괄과장은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 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가족과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차 전용 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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