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10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황규진의원 발의)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의원 발의) 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의원 발의)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오용환의원 발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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