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조된 A 기업의 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짜 ‘토큰’을 발행 후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단’ 총 14명을 검거하여, 이 중 총책 및 토큰 개발자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개소를 마련, A 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 후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개당 4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 개요
◦총책 B씨는 위조되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A 기업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코인 발행 및 투자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하여 개발책, 모집책, 판매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코인 4,020만 개를 발행하였고,
이후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A 토큰’은 추후 상장될 A 기업 주식과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추후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작년 5월 인천 지역에 위치한 A토큰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 검거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 및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당부 사항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하시고,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및 제공 가능 자료
◦ 적용 법률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벌칙)
◦ 모집책 체포 및 압수 진행 현장 동영상 및 사진(동영상 별도 제공), 범행에 사용한 허위 이력 명함 및 가짜 신분증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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