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근거로 주유소 등에서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 제조소)하는 곳에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 구역으로 관리해 위험물 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개정내용은 ▲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 ▲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커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크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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