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 실태 조사(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6월 19일부터 7월18일까지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셀프주유소 18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의한 기름증기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준 및 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여부▲변경 허가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점검 등이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흡연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다”라며 “관계인뿐 아니라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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