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9.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31.8℃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2.4℃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7℃
  • 소나기홍성(예)27.8℃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8.9℃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30.8℃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2.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2℃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31.0℃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0℃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2.5℃
  • 구름많음34.1℃
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

240503-4위험물안전관리법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