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지난달 1일부터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건축물 일반현황과자위소방대 정보 등이 담긴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대형으로 구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방청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용도가유사한 대상물을 10종(주거, 숙박용, 상업용 등)으로 구분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법에 대한 매뉴얼도 제공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소방계획서 작성·유지는 화재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관리자는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통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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