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1급과 2급·3급으로 구분한 일률적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어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건축물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등) 했다.
이번에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확인 가능하다.
김용진 본부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자원 배분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방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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