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2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 시행된 최초점검 규정은 건축행위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 필증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일부 최초점검 대상물은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최초점검 대상 우편 발송 ▲점검도래대상 방문 안내 ▲공공기관공문 또는 우편 등으로 리플릿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6일간 운영한 ‘고려인 동포 학생 초청 교류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 학생 대부분이 프로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연말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3관왕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
주낙영 경주시장이 올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시정 성과를 점검하며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경주시는 22일 시청 알천홀에서 국·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