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4.0℃
  • 맑음30.8℃
  • 맑음철원29.3℃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9.1℃
  • 맑음대관령27.8℃
  • 맑음춘천31.1℃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9.8℃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30.9℃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2.2℃
  • 맑음포항25.9℃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2.5℃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7.6℃
  • 맑음광주29.7℃
  • 맑음부산25.9℃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9.2℃
  • 맑음홍성(예)28.8℃
  • 맑음29.5℃
  • 맑음제주24.3℃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9.5℃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30.3℃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30.1℃
  • 맑음태백29.3℃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30.2℃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30.0℃
  • 맑음금산29.8℃
  • 맑음29.7℃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8.9℃
  • 맑음정읍28.4℃
  • 맑음남원29.9℃
  • 맑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3℃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6℃
  • 맑음장흥28.6℃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9℃
  • 맑음의령군31.5℃
  • 맑음함양군32.3℃
  • 맑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6.5℃
  • 맑음봉화29.7℃
  • 맑음영주31.1℃
  • 맑음문경31.4℃
  • 맑음청송군31.4℃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3.1℃
  • 맑음영천31.2℃
  • 맑음경주시31.6℃
  • 맑음거창31.7℃
  • 맑음합천32.2℃
  • 맑음밀양32.8℃
  • 맑음산청31.4℃
  • 맑음거제27.6℃
  • 맑음남해28.9℃
  • 맑음28.2℃
서울시교육청 양천구 ○○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설명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서울시교육청 양천구 ○○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설명자료

서울시.JPG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관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 30.(금)에 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사안 발생 후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하였고, 학교에서는 사안 처리를 위해 컨설팅을 요청하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7. 12.(수)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피해교사 보호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특별휴가를 부여 하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신청하였다. 또한 침해 학생에 대한 1:1 보조인력을 지원하였고,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7. 19.(수)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였다.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 특별교육(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5시간)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또한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5일), 심리상담 지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접수·신청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