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으로는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 제도 도입 등이 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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