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속초-0.9℃
  • 맑음-3.2℃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1.2℃
  • 눈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0.6℃
  • 구름많음강릉0.3℃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3.3℃
  • 눈울릉도-1.6℃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4.1℃
  • 구름많음울진3.1℃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0.3℃
  • 구름조금포항5.2℃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1.2℃
  • 구름조금울산3.6℃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0.3℃
  • 구름조금부산6.2℃
  • 맑음통영5.6℃
  • 구름조금목포-1.7℃
  • 구름조금여수4.7℃
  • 흐림흑산도-0.2℃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2.9℃
  • 맑음-3.5℃
  • 구름조금제주4.1℃
  • 구름조금고산2.6℃
  • 맑음성산4.0℃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7℃
  • 맑음-1.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5.2℃
  • 구름조금진도군-1.2℃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0.9℃
  • 구름조금영덕3.8℃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2.8℃
  • 구름많음경주시3.9℃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5.0℃
  • 구름조금밀양4.7℃
  • 맑음산청4.1℃
  • 구름조금거제3.6℃
  • 맑음남해5.6℃
  • 맑음6.9℃
성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홍보

230320-4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홍보.JPG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홍보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한편, 202212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531)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