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홍보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한편,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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