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와 추석명절연휴 후유증에 따른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30일 일산동부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21시 40분경 합동점검으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한 뒤 주류 판매와 노래를 부르는 등 노래연습장(뮤비방)으로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적발했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음반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하는 행태는 음악산업법 위반(무등록)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영업주와 이용자11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고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일산동구청은 이외에도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여 감염병예방법(사적모임금지)과 음악산업법(주류판매)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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