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3일 18시 50분경 의창구 팔용동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 안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는 전원이 차단된 차단기를 켜는 순간 보일러실에서 연기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자칫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자체진화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7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수료생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청송군농업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역 농업...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축산 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정책 성과를 거두며,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전문기관이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총 5개 분야 수상을 기록하는 성...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회장 이은주)는 12월 17일(수) 김정훈부회장을 비롯한 조직간부 및 읍·면·동 회장 및 회원 35여 명이참석한 가운데 안보 현장 견학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