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2월 15일까지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 16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연면적 1,000㎡ 미만숙박시설의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고 선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 비상구 폐쇄 · 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점검 ▲ 소화기 비치여부, 소화설비 작동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확인 ▲ 관계자 화재 예방 안전교육 ▲ 화재예방 포스터 배부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화재 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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