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은 환경적 특성상 다량의 유독가스가 나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고, 용접·용단 작업 중에 생긴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소방시설이 완벽히 설치되지 않아 초기 소화에도 어려움이 많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2) 전국에서 공사장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는 총 5,524건으로 사상자 454명(사망 27, 부상 42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선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용진 본부장은 “공사장 화재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화재에 매우 취약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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