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내용은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11-9247)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건물 관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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