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26일 18시 52분경 의창구 북면 상천리 소재 단독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마당에서 콩을 삶는 작업 중 바람에 날린 불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칫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자체진화 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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