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7.7℃
  • 흐림28.0℃
  • 흐림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7.8℃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9.1℃
  • 맑음강릉30.7℃
  • 구름많음동해29.6℃
  • 비서울26.8℃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8℃
  • 박무울릉도24.0℃
  • 비수원24.8℃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6.0℃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30.6℃
  • 비청주25.5℃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7.7℃
  • 흐림군산24.4℃
  • 흐림대구26.5℃
  • 흐림전주23.8℃
  • 비울산26.0℃
  • 비창원24.0℃
  • 박무광주24.6℃
  • 비부산24.0℃
  • 흐림통영23.8℃
  • 흐림목포25.5℃
  • 비여수23.9℃
  • 구름많음흑산도25.5℃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3.5℃
  • 비홍성(예)23.8℃
  • 흐림24.5℃
  • 흐림제주29.1℃
  • 흐림고산25.0℃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6.0℃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9.7℃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5.4℃
  • 흐림정선군26.2℃
  • 흐림제천25.0℃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4.5℃
  • 흐림25.3℃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4℃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6.2℃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7.2℃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7.5℃
  • 흐림거창24.2℃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4.5℃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5.0℃
  • 비24.8℃
강사 채용시 성범죄, 아동학대에 이어 마약 전력까지 취업제한 및 예방교육 강화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강사 채용시 성범죄, 아동학대에 이어 마약 전력까지 취업제한 및 예방교육 강화 필요

아동학대나 성범죄전력 조회 안한 학원 최근 5년간 1,657건 적발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들킨 성범죄자 8명, 아동학대 범죄자 11명 적발

의원님사진.jpg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606건)로 경기(353건), 부산(164건), 경남(16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