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점검도 중요하다. 외관이 손상되진 않았는지, 소화기를 흔들었을 때 분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압력계의 바늘은 녹색 범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대형폐기물 스티커(3.3kg 이하 3천원, 10kg 이하 5천원)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가 있다”며 “주기적인 소화기 관리와 점검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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